75억원을 주고 학교법인 이사장 자리를 사들이고, 거액의 대학 교비를 빼돌려 이 돈을 충당하는 등 비위사실이 드러난 서림ㆍ진명학원의 전ㆍ현직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서림학원과 진명학원의 이사장 류모(57) 씨와 건설업자 박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류 씨의 친형과 전 서울시 교육위원 김모 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안대학교의 총장이었던 류 씨는 2010년 3~4월께 학교법인 진명학원의 이사장을 지내던 변모(61ㆍ구속) 씨에게 “75억원을 줄테니 학원 이사장과 이사 등을 우리가 원하는 사람으로 교체해 진명학원 지배권을 넘겨달라”고 청탁한 뒤 계약금 24억8000만원을 주고 진명여고 교장 자리에 올랐다. 류 씨는 이어 2013년 3월에는 형으로부터 서림학원 이사장 자리를 물려받았으며, 2010년 5월부터는 진명학원 이사와 이사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이후 당시 서림학원 이사장이던 류 씨의 형과 건설업자 박 씨 등은 서림학원에서 운영하는 장안대학교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 과정에서 대금 등을 과다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70억5000만원 정도 조성해 이 중 46억원을 진명학원 인수 ‘잔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 서울시 교육위원이었던 김 씨는 변 씨와 류 씨 양측의 거래를 중개하고, 시교육청의 이사 변경승인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청탁해주는 대가로 변 씨로 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류 씨 형제는 1998년부터 최근까지 서림학원 운영 과정에서 장안대의 교비회계 예산 약 45억원을 빼돌려 재단의 법정부담금, 세금 및 이사장 운전기사 급여, 법인카드 대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김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