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심학봉(52ㆍ경북구미갑) 새누리당 의원과 이상직(50ㆍ전주완산을)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나란히 파기환송 판결을 받으며 의원직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와 1부(주심 박병대)는 14일 심 의원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각각 파기환송 판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심 의원과 이 의원은 원심에서 둘 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상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의원은 지지자 등과 함께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심봉사’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회원을 모집한 뒤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심 의원이 지지자 등과 함께 만든 조직의 구성 계기와 구성원의 면모 등을 종합하면 자생ㆍ자발적인 정치인 팬클럽이 아니라 선거를 위해 만든 사조직으로 판단되며, 심 의원이 그 활동에 관여한 것이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이 의원은 2011년 8월 봉사활동 모임의 창립총회에 참석해 회원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2012년 1월에는 중학교 동창의 개인 사무실에 전화기 5대를 설치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의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직무상 지위 이용 선거운동)도 받았다. 이 의원은 1심에서 의원직 유지형인 90만원 벌금형을 받았으나, 무죄 취지로 항소했다가 2심에서 오히려 높은 3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조용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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