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심학봉(52ㆍ경북구미갑) 새누리당 의원이 당선무효 위기에서 구사일생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심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재판부인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에서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300만원)을 선고받았던 심 의원은 이로써 파기환송심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심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는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심 의원은 지지자 등과 함께 지난해 4ㆍ11 총선을 앞두고 ‘심봉사’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회원을 모집한 뒤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 의원은 앞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심 의원이 지지자 등과 함께 만든 조직의 구성 계기와 구성원의 면모 등을 종합하면 자생ㆍ자발적인 정치인 팬클럽이 아니라 선거를 위해 만든 사조직으로 판단되며, 심 의원이 그 활동에 관여한 것이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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