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지난 5년간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순직 경찰이 1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경찰 순직자가 지난 2009년 1명, 2010년 1명, 2011년 1명, 2012년 3명, 2013년 8월 기준 4명이 순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였으며, 서울 9명, 충남 7명, 인천ㆍ경기ㆍ전남 5명, 경남 4명, 강원ㆍ충북 3명, 광주ㆍ전북 2명, 대구ㆍ제주도가 1명 순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경북경찰 10명 중 5명이 근무 중에 추락사(1명), 뇌출혈(3명), 급성심장사(1명)로 순직했다고 전했다. 나머지 5명은 근무 전, 또는 근무 직후에 교통사고(2명), 급성심근경색(2명), 심근경색(1명) 등으로 순직했다.
황 의원은 “추락과 교통사고를 제외한 7명의 경찰이 심근경색 또는 뇌출혈로 쓰러져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북경찰이 현재 비사무직(외근직) 1년에 1번, 사무직(내근직) 2년에 1번씩 건강검진을 받고 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김귀찬 청장은 건강검진 뿐 아니라 직원들의 건강관리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경북청 관계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 무도 체력단련 등으로 순직자 숫자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57조 순직유족연금 금액에 근거해 20년 미만은 사망 당시 기준 소득 월액 35.75%, 20년 이상은 42.25%를 유족들이 받게 된다. 순직 보상금은 전체공무원 기준소득 월액 평균액 44.2배를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