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2013 복지행정조례 제정ㆍ시행 부문’에서 최고의 영예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국 4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총 95건의 응모한 조례의 차별성과 실효성 확보, 성과, 자료 작성의 충실도 등을 평가한 결과다.

구가 응모한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한 ‘생명존중 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다.

이는 국가 차원의 자살예방에 관한 법률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법률 제10516호, 공포일 2011.03.30. 시행일 2012.03.31 제정)에 1년여 앞선 2010년 12월 30일에 만들어졌다.

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