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찬호 부장검사)는 학교법인을 넘겨주고 거액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진명학원 전 이사장 변모(61)씨를 5일 구속 기소했다.

변씨는 지난 2010년 3월 현재 서림·진명학원의 류모(57) 이사장에게 “돈을 줄 테니 진명학원 지배권을 넘겨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난 8월까지 총28차례에 걸쳐 7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변씨는 같은해 4월 류씨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4억8천만원을 받고 진명학원을 넘겼고, 류씨는 학원을 인수해 진명학원이 운영하는 진명여고 교장직에 올랐다.

검찰은 류씨도 지난 1일 각 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해 수사중이다. 류씨는 1990년대부터 서림학원이 운영하는 장안대의 총장(학장) 및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 건물 공사비를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법인회계를 조작해 교비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씨가 받은 돈 중 일부는 류씨가 총장 및 이사장을 지낸 장안대의 각종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 대표 박모씨가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장안대 건축공사를 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식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변씨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