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상대 인권상담 사업을 하면서 장애인 전문 인력상담원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권위 홈페이지에는 장애인을 위한 안내 수단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
5일 정진후 민주당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사업의 하나로 장애인을 상대로 인권상담 사업을 하면서 장애인 전문 인력상담원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이 각종 시설을 이용할 때 영향을 주는 요소를 조사하는 사업을 하면서 정작 인권위 본부·지방지부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는 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재 인권위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동영상·자막·수화 등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안내 수단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전자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장애인 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할 인권위가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어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을 실감케 한다”라며 “인권위는 장애인 차별시정기구로서스스로 위반한 사항을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