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커피전문점, 영세 식당 등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 중 87.3%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여성가족부의 ‘현장 도우미’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부터 2013년 8월 현재까지의 청소년 근로상태 감독 결과에 의하면 감독을 실시한 청소년 고용 사업장 8189개소 중 7,152(87.3%)개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체결 등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항으로는 최저임금 미지급이 4,946(17.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가 4,405건(15.8%)으로 나타났다.
이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가 2,498건(8.9%), 연소자증명서 미비치가 1,784건(6.4%)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기적으로 제때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임금 정기 미지급이 1,295건(4.6%), 퇴직금 등 지불을 지연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인 금품체불이 1,211건(4.3%)이 적발돼 청소년들의 근로대가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열악한 상황임을 드러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7월부터 기존의 청소년 문자상담 #1388기능과 인력 6명을 확대하여 근로현장에서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현장도우미 서비스 (해피워크 매니저)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