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가 잇따르는 가운데 스마트폰 동성애자 전용 앱이 청소년 ‘동성애 성매매’를 잇는 연결망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내 대표적 동성애자 전용 앱을 살펴보면 자기소개란에는 ‘쪽지를 달라’며 이용자의 나이, 지역 같은 기본적인 사항은 물론 성적 취향, 나체 사진까지 올라와 있었다.

또 다른 동성애자 앱의 경우 ‘만남게시판’에 올라오는 글 10건 가운데 3~4건 정도는 자신을 청소년이라고 소개하면서 성인 남성을 상대로 ‘알바’를 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ㅇㅂ합니다 지하철 4호선 혜화역’ ‘10대 충주 바텀 알바합니다’ ‘알바해요 연신내’ 등의 제목을 내건 이 게시물은 대부분 청소년이 성인 남성 동성애자에게 돈을 받고 성을 파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현행법은 청소년의 성을 돈을 주고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