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12월3일 원서 접수…내년 3월부터 근무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가 불법 주ㆍ정차, 택시 승차거부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만을 전담하는 공무원 150명을 모집한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내년 3월부터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할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을 모집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내달 3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요건은 공무원 결격사유가 없고 채용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면 연령ㆍ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 홈페이지 공고에 첨부된 응시원서ㆍ이력서ㆍ자기소개서와 주민등록초본ㆍ운전경력증명서를 접수 기간 내 서울시청 을지로별관 2동 1층 교통지도과에 접수하면 된다.
채용시험은 서류전형과 필기, 면접시험 3단계로 진행된다.
합격자 150명은 내년 3월부터 시내 6차로 이상 도로의 주ㆍ정차 위반 차량 및 택시 승차거부 단속,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현장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하루 8시간 격일제 근무가 기본이고, 근무기간 5년 범위 내에서 근무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보수는 연봉 약 1200만원,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4대보험 혜택과 별도로 복리후생비 등 수당도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시정소식→공고→채용시험’을 참고하거나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