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내에 대한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혼을 청구한 남편이 오히려 맞소송을 당해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김윤정 판사는 남편 A 씨와 부인 B 씨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맞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A 씨는 B 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2009년 한 차례 이혼 소송을 치른 바 있었던 A 씨 부부는 이혼을 하는 대신 일부 재산을 나누기로 하고 별거에 들어갔다.
하지만 재산분할 후 변심한 A 씨가 2011년 B 씨의 과거를 집중 공격하면서 재차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B 씨가 학력을 부풀리고 사생아를 숨겼으며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면서 의부증까지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인 B 씨 역시 남편 A 씨에 맞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A 씨 탓에 별거 상태로 이어지던 혼인 관계마저 망가졌다는 것이다. 김 판사는 “A 씨의 주장 대부분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A 씨가 객관적인 근거 없는 의혹을 강변하면서 이혼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이어 “A 씨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돼 B 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