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번 선고는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와 관련해 국내 법원 판결 중 3번째 승소 판결이다.
1일 광주지법 민사 12부(이종광 부장판사)는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5명(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양 할머니 등 피해 당사자인 원고 4명에게는 1억5000만원씩, 사망한 부인과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낸 유족 1명에게는 8000만원을 미쓰비시가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대한민국이 해방된 지 68년이 지나고 원고들의 나이가 80세를 넘는 시점에서 뒤늦게 선고를 하게돼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이번 판결로 억울함을 씻고 고통에서 벗어나 여생을 보내기 바란다”고 밝혔다.
근로정신대 할머니 승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근로정신대 할머니 승소, 당연한 결과다”, “근로정신대 할머니 승소, 그간 긴 싸움 벌이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근로정신대 할머니 승소, 시대의 어둠에 고초 겪으신 할머님들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