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인혁당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고를 치른 점이 인정돼 국가배상을 받아낸 피해자와 가족들이 줄이어 배상금 중 일부를 정부에 되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정부가 “배상금이 초과 지급됐다”며 소송을 걸어 잇따라 승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한영환)는 정부가 인혁당 사건 피해자 이현세(64) 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정부에 총 2억56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인혁당 사건은 관련자 8명이 사형에 처해지고 17명이 수감된 유신 정권의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이다. 이 씨 역시 이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돼 만기 출소했다. 사건이 있은 지 30여년만에 재심을 신청해 무죄를 인정받은 이 씨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
정부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의 소송 결과에 따라 실제 손해액과 인혁당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계산한 이자인 지연손해금 등을 더해 490억원을 가지급했다. 대법원은 이 가운데 279억원을 배상금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2011년 대법원이 과잉배상의 우려가 있다며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을 인혁당 사건의 판결 확정일에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변론이 끝난 날로 늦췄다. 이에 따라 35년치 이자가 날아가면서 전체 배상금도 대폭 깎였다. 정부는 초과 지급된 251억원을 돌려달라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부가 제기한 소송은 16건으로 이번 판결은 정부의 네 번째 승소다. 그동안 정부가 환수에 성공한 금액은 45억원에 달한다.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더하면 50억원이 넘는다.
앞서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서 정부의 승소는 모두 그대로 확정됐다. 피해자 측이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예외 없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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