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헤럴드생생뉴스]전교조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졌다.
법원이 김정훈(49)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5일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상호 판사는 “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에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본부에서 경찰관에게 깨진 강화유리 조각을 던져 눈 부위에 1.5㎝의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철도파업 노조 지도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민주노총 조합원 등 138명을 검거해 조사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법원이 경찰의 폭력적 난입 과정에서 벌어진 김 위원장의 행동에 대해 상식적인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더 이상의 무리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반면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를 가려내는 것은 수사 단계가 아니라 재판 단계에서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일단 김 위원장을 석방하고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 하는지 기록을 검토한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