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지방경찰청이 경북 구미지역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를 적발하고도 구미시에 제때 통보하지 않아 단속업소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었으나 감사원에 적발돼 주의촉구를 받았다.

30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구청이 지난해 청소년 대상 폭력행위 등을 수사하던 중 같은 해 12월1일 구미지역 A 유흥주점이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대구청은 이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사실로 내부문서를 작성하고도 다음 달 구미시에 유선 등으로 통보하지 않았다.

이후 대구청은 9일이 지난 같은 달 10일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서면으로 구미시에 통보했었다.

그 결과 A 유흥주점은 같은 달 5일 A 유흥주점을 제3자에게 승계해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었다.

감사원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풍속업자 등의 성매매 알선행위 등을 적발한 경우 그 사실을 풍속영업 허가를 한 자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다고 안내했다.

또 ‘식품위생법’ 제78조 규정에 따르면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할 때는 행정 제재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대구청이 단속이나 고소·고발 등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를 확인한 경우는 다음날까지 그 위반사실을 해당지방 자치단체에 유선으로 통보해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질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않아 위반업소가 법망을 빠져나간 결과가 되었다”며 관련자 주의촉구를 명령했다.

이에 대해 대구청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적발이후 유선으로 해당지자체에 통보해야한다는 현행법을 잘 몰랐다”며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면서 서면으로 통보했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