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9’에 대해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5일 ‘뉴스9’이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한 내용을 다루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쟁점을 다루면서 당사자와 일방적 입장을 가진 전문가만을 출연시켜 장시간 의견을 들었다”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사안을 다루면서 이를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하지 않아 시청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 징계 및 경고는 과징금 부과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법정 제재다.
당시 이 뉴스는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통진당 김재연 대변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대담했으며 취임 2주년을 맞은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전화 인터뷰 끝에서도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방통심의위 방송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어 ‘뉴스9’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를 위반했다며 법정 제재 의견을 내놨다.
고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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