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에 대한 공공기관 재지정 필요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산은과 기은을 2년만에 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12년 1월 ‘기타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 지 2년만에 재추진되는 것이다. 당시 산은은 민영화를 전제로 투자은행(IB)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자율적인 경영권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기은 역시 민영화가 예정된 만큼 경영의 자율성을 해쳐선 안된다는 이유에서 공공기관에서 각각 제외됐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금융 재편 방안에 따라 민영화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공공기관 재지정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다. 또 과도한 임원 임금 인상 등 방만 경영과 부채 증가도 재지정 필요성의 근거가 되고 있다.
예전처럼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되면 다시 정부의 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기관장 및 1인당 직원 인건비, 업무추진비, 이사회 회의록, 감사결과 보고서 등 경영공시 의무 등을 지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대상에 포함돼 정부의 감시와 통제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이번에도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반관반민(半官半民) 성격의 금융기관 감독기구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대상이다.
금감원은 2007년 4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지만 2009년 1월 해제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융감독 업무에 자율성을 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 공공기관 제외 당시의 조건이 하나도 지켜진 게 없어 재지정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금감원은 한은처럼 특수한 성격의 기관이라 공공기관 지정에 애매한 면이 많다”고 했다.
신소연 기자/
carrier@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