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보험금을 노린 교도소 동기의 부탁으로 그의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는 살인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모(55)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상 형의 양정도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 해 6월 교도소 동기인 김모(당시 53세) 씨의 부탁으로 중국 칭다오에 있던 김 씨의 아내 A(당시 23세) 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2011년 9월 지적장애로 13~14세 지능 수준인 A 씨와 30살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혼인신고를 했다. 김 씨는 이후 두 달 만인 같은 해 11월 A 씨 명의로 3개의 보험에 가입했다.
이듬해 혼인 사실을 몰랐던 처가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하자 김 씨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 씨에게 보험금을 나눠갖자며 청부살인을 부탁했다. 김 씨는 이후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ㆍ2심은 “이 씨는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자신과는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는 여성을 계획적으로 살해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0년과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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