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만나 오피스텔 감금…거부하면 벌금 50만원 등 4억원 가로챈 40대 검거
가출 청소년 3명을 꾀어 3년 동안 이들에게 3800회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여성가족부는 가출 청소년 3명을 인터넷으로 유인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A(41) 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1년 6월께 인터넷 채팅사이트 ‘버디버디’를 통해 조건만남을 한 가출 청소년 B(당시 14) 양과 그후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C(당시 14) 양 등 2명을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머물게 하며 성매매를 시킨 뒤, 4억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채팅사이트에서 여자 행세를 하며 조건만남을 제안한 남성들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 B 양 등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성매매를 거부하면 하루 5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A 씨는 아이들이 성매매를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매매 대금을 대부분 갈취했으며, “1000만원을 모아서 주겠다”고 속이면서 돈을 내주지 않았다.
A 씨의 장부 기록에 따르면 A 씨는 2011년 8월 1일부터 2013년 11월까지 2년4개월간 가출 청소년 1명당 하루 2~6회씩 모두 1200여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 기간에 가출 청소년 3명이 동원된 성매매는 3790회에 이른다. 아이들의 성을 산 남성들의 연령대는 20~50대로 다양했다. 경찰은 장부에서 일부의 명단을 확보, 성매매 남성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유흥업소에 소개시키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가출한 청소년들을 유흥업소에 소개시켜 준 보도방 업주 D(24) 씨가 구속되기도 했으며, 이들을 고용해 손님을 접대하게 한 유흥업소 업주가 입건됐다. 이들은 승합차를 이용해 가출 청소년 6명 등 7명을 고요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9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기기도 했다.
경찰청ㆍ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가출 청소년(9~19세)은 2만8000명에 달하며 그 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가출 청소년 수는 2009년 2만2200여명, 2010년 2만8100명, 2011년 2만9200명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지난해 2만8900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박병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