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거대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개별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구매하게 한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강매행위로 시정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전국 최대 규모 MSO인 티브로드홀딩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티브로드홀딩스가 홈쇼핑사업자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구매하게 한 행위에 대해 원고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골프장 회원권 구입을 강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밝혔다.
티브로드홀딩스는 방송송출 거래관계에 있는 홈쇼핑사업자들에게 계열사인 동림관광개발이 건설 중인 골프장 회원권 구입을 요청했다. 이중 GS와 우리, 현대홈쇼핑은 2008∼2009년 각각 22억원의 예치금을 지급하면서 골프장 회원권에 사전투자했다.
공정위는 2011년 “채널편성권을 가진 티브로드홀딩스가 지위를 남용해 골프장 건설에 강제로 투자하도록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해 티브로드 측은 취소소송을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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