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자신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하려는 것 처럼 꾸며 주가를 인위로 부양시키는 방식으로 26억 8000만원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권모(32)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정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 초 사이 ㈜팀스에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고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척하면서 이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S투자자문사 대표로 일하던 권 씨는 이 업체의 주식을 매집해 대주주가 됐으며, 대형 생명보험사 설계사로 일하는 정 씨를 통해 ‘경영참가목적 대량보유보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듯 위장했다.

하지만 이들은 M&A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반 투자자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시점에 돌연 주식을 처분하는 등 수법으로 26억8000여만원에 달하는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한번 주식을 팔아치운 뒤 경영권과 관련한 내용의 허위공시를 띄워 주가를 하락시킨 뒤 다시 주식을 되사들이는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씨는 이 과정에서 해당 주식의 매매가 활발히 이뤄지는 듯 속이기 위해 119회에 걸쳐 허수 매도주문을 넣기도 했다. 현재 증선위는 권 씨가 ‘피씨디렉트’를 상대로도 M&A를 빙자한 주가조작을 한 혐의를 포착하고 현재 자료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