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합헌 결정에 따른 DNA 채취도 나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법무부가 통진당 해산 이후 공안 수사 강화를 올해 중점 과제로 천명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공안 수사의 업무가 조정되고 공안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공안 수사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직제 개편과 함께 집회ㆍ시위 참여자의 유전자정보(DNA) 채취에도 검찰이 적극 나설 것으로 보여 ‘신 공안정국’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정기 인사를 통해 공안부 업무를 조정한다. 지금까지 안보ㆍ선거 분야를 담당했던 공안 1부는 대공ㆍ대테러 등 안보에 집중하고, 대공ㆍ노동을 맡았던 공안 2부는 정치ㆍ선거를 담당한다. 사회ㆍ학원ㆍ대테러를 맡았던 ‘공안 3부’ 격인 공공형사수사부는 노동ㆍ학생 운동의 영향력이 줄어든 점을 감안해 집단행동ㆍ시위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법무부와 대검은 주요 지검에 공안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형사6부만으로 공안수사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공안부서로 명칭을 변경한다. 의정부지검은 북한 접경지라는 특수성으로 형사5부의 공안 수사 기능을 공안부에서 전담하게 된다.
이 같은 조직개편은 조만간 있을 검찰 간부급 인사를 통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검이 노사분규나 집회ㆍ시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의 DNA 채취에 다시 나서라고 일선 검찰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번 직제 개편과 맞물려 공안몰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검은 지난달 중순 일선 검찰청에 노동쟁의 또는 집회시위와 관련해 “DNA 신원 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5조 6호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채취를 보류했으나,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하였으므로 채취를 진행해 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의 지침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검찰이 서울시 간첩 사건 등 무리한 공안수사 방식에 대한 반성 없이 공안부를 강화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민변 관계자는 “무리한 공안수사 행태를 반성하고 피의자 인권보장 등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오히려 공안수사 부서를 늘려 무리한 실적경쟁이라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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