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철도비리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72)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용현)는 30일 철도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송 의원은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철도부품업체 AVT 이모 대표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송 의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송 의원에 대해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집행해야 할 국회의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로 인해 국회의원의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자신이 직접 담당하는 직무에 관해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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