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지검 특수부(부장 정순신)는 대한요트협회의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요트협회는 매년 독도 일대에서 열리는 코리아컵 국제요트 대회 국고보조금 7억∼8억원 가운데 일부를 횡령하거나 협회 직원들의 월급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각 시ㆍ도 협회 예산도 코리아컵 대회 보조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양경비안전본부(전 해양경찰청)로부터 요트협회 회계 자료 등 서류 일체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해경청은 지난해 4월 서울 송파구 요트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요트협회 비리를 수사했다.
그러나 해경청은 세월호 사고 여파로 조직이 해체되고 국민안전처 산하 해경본
부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요트협회의 한 전직 간부는 “코리아컵은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행사인데 대회 기간 매일 저녁 상황실에서는 술 파티가 열리는 등 방만하게 운영됐다”며 “지난해 자체 감사에서도 횡령 비리가 적발됐는데 협회 간부들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고 털어놨다.
지난해에는 허위증빙서류 작성과 위장거래 등 수법으로 국가 보조금 3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남 요트협회 간부 A(54)씨가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요트협회는 연간 협회 운영비가 40억∼5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으며 각종 대회나 행사 때 문화체육관광부나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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