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신영증권은 오는 17일 고덕지점에서 ‘플랜업(Plan-up) 세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이번 세무 설명회는 새해 세법개정에 맞춰 ‘2014년 개정세법 주요사항과 절세전략’을 주제로 최자영 신영증권 APEX 패밀리오피스 세무사가 강의를 진행한다.

강의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사항 중 개인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질의응답을 통해 고객들의 세무상담 시간도 마련된다.

특히 증여한도 확대, 하이일드펀드 투자 세제지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 등 고객들의 관심이 높은 세제 변화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장기펀드 소득공제제도와 연금펀드 세액공제제도의 비교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절세 방법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영업점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신영증권 고덕지점(02-428-049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