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문화방송(MBC)이 2012년 파업 노조원에게 내린 징계에 대해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렸다.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파업은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 있는 경영진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징계 처분은 모두 무효”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MBC 사측의 징계는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위법 행위’라고 하면서 ”공정방송을 하는 것은 ‘근로 조건’에 해당하므로 언론인이 공정방송 문제로 파업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MBC 노조원들은 2012년 170일간 ‘공정방송 회복’을 내걸고 파업을 벌이다 해고 등 징계를 받았다.
이에 징계 노조원 44명은 사측을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측에 이용마 전 노조 홍보국장 등 해고 노조원 6명에 대해선 각 2000만 원, 그 외 징계를 받은 38명의 노조원에 대해선 각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선고 직후, 정영하 전 본부장은 “170일간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법원이 정확히 판단을 해서 감사를 표한다”며 “회사의 잘못된 인사 행위나 지난해 언론장악을 시도한 회사의 잘못을 바로잡고 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뜻”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최승호 전 MBC PD는 “언론 자유에 있어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며 “경영진은 겸손하게 판결을 수용해 해고자와 징계자 문제를 해소하고, 현재 저지르는 불공정 방송의 문제를 해결해 국민에게 MBC를 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MBC 파업 정당, 노무현 대통령 땐 친노됐다가 이명박 땐 보수 되는 게 ‘공영방송’이냐”, “MBC 파업 정당,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방송 부탁한다”, “MBC 파업 정당, 이 기회에 제도도 손보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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