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머니 현금결제 사기 기승
온라인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사이버 머니인 ‘네이버 캐시’ 관련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양천경찰서는 15일 네이버 캐시를 결제해주면 현금을 준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7) 씨를 지난달 27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인터넷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아이디ㆍ비밀번호로 접속해 네이버 캐시 79만원어치를 대신 결제해주면 현금 64만원을 주겠다고 하고 입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네이버 캐시는 인터넷 포털 네이버가 지난해 1월 사이버머니인 ‘네이버 코인’의 이름을 변경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결제 수단으로 캐시를 결제해주면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일종의 ‘깡’ 사기에 당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B 씨는 네이버 캐시가 본인도 모르게 증발해 피해를 당한 경우다. B 씨는 네이버 캐시를 충전해두고 사용하다 지난달 10일 특정 온라인 서비스에 자신의 네이버 캐시가 수차례 결제돼 총 31만원이 사용된 것을 2주 뒤인 25일 뒤늦게 발견했다.
B 씨는 “비밀번호가 새어나간 것 같다”며 “다른 결제 수단은 결제 순간 문자로 결제 사실을 알려주는데 네이버 캐시는 그런 게 없어서 돈이 빠져나갔는지 까맣게 몰랐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지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