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단위가격 표시 품목 84→114개로 확대

대형 온라인 쇼핑몰도 내년 말부터 단위가격 표시해야
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채소 코너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이르면 내년 11월부터 대형 온라인쇼핑도 의무적으로 단위가격 표시제를 시행한다. 단위가격 표시 품목은 기존 84개에서 114개로 늘어난다.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즉석식품 증가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의 후속 조치다.

슈링크플레이션이란 기업이 소비자 저항을 피하고자 가격은 그대로 두고 슬그머니 양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판매 방식이다.

산업부는 현재 오프라인 대규모 점포를 중심으로 시행 중인 단위가격 표시제를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한다. 대상은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온라인쇼핑몰이다.

다만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온라인 쇼핑몰 내 입점 상인에 대한 계도 및 시스템 정비 기간을 갖는다. 산업부는 “단위가격 표시제 확대 시행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전달해 합리적 소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단위가격 표시 품목은 기존 84개에서 114개로 확대한다. 즉석식품 구매 증가, 반려동물 관련 상품 소비 증가 등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즉석밥, 포기김치, 견과류, 쌈장 등 가공식품과 세탁비누 액상, 키친타월, 손세정제, 바디워시, 로션, 물티슈, 반려동물 사료 등 일용잡화도 단위가격 표시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