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방안(74조2000억원)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전체 공공기관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대단위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15일 서울지역을 필두로 28일 부산지역에 이르기까지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종전에 구매목표비율제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시ㆍ군ㆍ구청 등 기초자치단체(227개)를 신규로 편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란 기대다.

교육 대상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5조에 의해 지정된 국가가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공사ㆍ공기업, 지방공기업, 특별법인 등 743개 최상위 기관으로, 이들 소속 및 산하기관의 계약담당자를 포함할 시 2만7000여명에 달한다.

이번 교육은 총 5개 부분으로 나눠서 중기청, 중소기업중앙회, 고용노동부 산하 관계자 등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계약이행능력 심사 등을 중점 전파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공구매제도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3년 6월)으로 여성기업제품을 물품 및 용역 구매액의 5% 이상, 공사금액의 3% 이상을 구매토록 의무화했고, 227개 시ㆍ군ㆍ구(기초자치단체)가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을 제출토록 했다.

또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을 개정(2013년 12월)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있어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시에 예정가격(공사및 물품의 최소 산출가격)의 85% 이상 보장하던 것을 88%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김문환 중기청 공공구매판로과장은 “평소 공공구매관련 문의전화가 폭주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신규 계약업무담당자와 공공기관으로 처음 지정된 기초자치단체의 계약업무담당자는 필히 참석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관할 지방중기청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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