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명의도용 임신중절 수술’, ‘유흥주점 근무’ 등 의혹에 대해 마지막 해명 영상을 올린 가운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감성 호소 여론 선동 영상"이라며 비꼬았다.
가세연 김세의 대표는 지난 1일 유튜브 커뮤니티에 "쯔양의 '감성 호소' 여론 선동 영상을 잘 봤다"며 "정작 가세연이 요청한 해명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쯔양은 같은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마지막 해명영상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쯔양은 "여러 의혹들로 저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일이 일어나 방송을 하게 됐다"며 가세연에서 제기한 의혹을 오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명의 도용 임신중절 수술' 의혹에 대해 전 남자친구의 성폭행으로 불가피하게 수술을 받았으며 명의도용 사실을 알지 못 했다고 밝혔다. 또 유흥업소 근무·탈세 역시 전 남자친구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쯔양은 성폭행 및 폭행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해 충격을 안겼다.
하지만 이 같은 쯔양의 해명에도 가세연 김 대표는 추가 해명을 강요했다.
가세연 측은 해명 영상을 감정 호소 여론 선동 영상이라고 지적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는 최대 5년 전 진료내역까지 확인 가능하다고 나온다", "A씨와 만나기 전에 유흥주점에서 일했는지 여부에 대한 해명이 빈약하다. 증거 제시를 하라", "얼굴도 본적 없다던 여성 2명에 대해 거짓말로 해명했다" 등의 꼬투리를 잡았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가세연의 요청에 물타기 하지 마라. 가세연은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구제역, 전국진, 카라큘라, 최변호사를 공개하고 응징한 채널이다. 그런데 응징은 응징이고 더이상 쯔양 자체를 성역으로 만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장황하게 44분 영상으로 감성에 호소하지 말고 가세연이 요구한 딱 3가지 해명 요구에만 답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쯔양 측은 지난달 30일 수원지방검찰청에 협박·강요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김 대표를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