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탄핵 청문회 날선 공방
여야는 2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를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자체의 불법성을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특검 필요성’이 입증됐다며 맞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회 법사위에서 정청래 위원장과 민주당이 강행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는 한마디로 무법천지고, 정쟁판”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 대통령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혹세무민 선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수사)외압 의혹을 부풀리고 탄핵 근거로 삼으려고 한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젊은 군인의 비극을 정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야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야당 법사위원 상당수가 법사위에 있을 자격도, 청문회 참석 자격도 없는 피고인 또는 이해충돌 당사자”라며 “박지원 의원은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재판, 이성윤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도이치모터스 사건 총지휘, 박균택 의원은 대장동 사건 관련 이재명 전 대표 변호인 ”이라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이들은 반드시 (법사위원에서)사보임돼야 한다” 고 말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이번 청문회를 통해 채상병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해병대원 1주기에 맞춰서 열린 탄핵 청문회 특검 만이 답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며 “여당은 청문회를 육탄 저지하려다가 야당 의원을 다치게 했고, 증인들은 모른다, 기억 안 난다 등으로 답변을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국민이 납득 못하면 특검하자던 윤 대통령의 말을 국민은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특검법을 통과시켜 해병대원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며 “부결되면 다시 강화된 특검법을 재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김민지·차민주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