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한양도성 전 구간이 보존관리구역으로 지정되고, 성곽을 보존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도 설정된다.
서울시는 한양도성 양쪽 100~500m 범위에 개발을 제한하는 완충구역을 설정하는 등 성곽을 보존하는 내용을 담은 ‘한양도성 마스터플랜‘을 이달 중 확정한다고 13일 밝혔다.
마스터플랜은 한양도성 지역을 역사문화중심지로 조성ㆍ관리하는 계획을 담았다.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한양도성 18.6㎞ 전 구간이 ‘보존관리구역’으로 설정되고, 보존 가치가 높은 한양도성의 양쪽 100∼500m 구간은 성곽의 훼손을 막기 위한 ‘버퍼존’(Buffer zoneㆍ완충구역)을 설치해 개발을 제한한다.
한양도성은 전체 18.6㎞ 구간 중 12.3㎞는 복원됐지만, 나머지는 완전히 훼손됐거나 공ㆍ사유지 안에 흔적만 남아있다. 문화재로 지정된 복원 구간은 주변 20m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설정돼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지만 그외 구간은 별도의 관리 수단이 없다.
서울시는 문화재로 지정된 구간에 기존보다 더 넓은 완충구역을 설정해 보존을 강화하고, 미지정 구간에 대해선 완충구역 추가 지정을 추진하거나 ‘경관지구’로 관리할 방침이다.
시는 돈의문 부근 성곽길의 문화재 지정과 완충구역 설정을 고려해 ‘돈의문 뉴타운’(돈의문 1구역) 정비계획도 변경한다. 시는 각 구간의 상황에 맞춰 완충구역 폭 설정 등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실시하기로 하고, ‘한양도성 보존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그러나 기존 문화재보호구역보다 훨씬 더 넓은 완충구역 설정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토지ㆍ건물주의 반발도 예상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서울의 랜드마크로 ‘국립공원을 품은 자연과 사람이 만든 한양도성’을 꼽고, 인사동ㆍ삼청동ㆍ북촌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문화를 되살리는 것이 큰 이익을 가져 온다는 것을 시민들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