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올해부터 경북도의 개발사업 추진 절차가 대폭 단축된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이 시장ㆍ군수로 이양되고 도시 주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방안 도입을 추진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이번달 17일부터 시행한다.

도는 지구단위계획이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 일부에 대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금까지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ㆍ군수가 도에 신청해 도지사가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시장ㆍ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직접 결정하게 돼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사업기간이 3~6개월 이상 단축된다.

계획관리지역 등의 비도시지역은 기반시설 부족, 환경 훼손 등 난개발 문제가 있어 도시지역에 비해 낮은 건폐율ㆍ용적률 적용으로 공장 증설, 후생복지시설 신축 등 애로가 있었다.

반면 지자체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ㆍ용적률을 125%까지 완화해 기업 투자 확대 및 근로여건이 개선된다.

김세환 경북도 도시계획과장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이 시장ㆍ군수로 이양되고, 성장관리방안 도입으로 국토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가 강화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주민 및 기업의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