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동근)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역사적으로 보존돼야 할 회의록을 이관하지 않고 비정상적 방법으로 무단 파기한 행위로 역사를 지웠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백 전 실장 등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지원 문서관리시스템에 첨부된 회의록을 삭제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는 데 적극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on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