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폭행 장면[SNS 캡처]
대전 초등생 폭행 장면[SNS 캡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초·중학생 40여명이 둘러싼 가운데 11살, 13살 초등학생을 폭행해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의 가해자인 10대 중 2명이 실형을,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15) 양 등 2명에 대해 징역 단기 1년 6개월에 장기 2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가해자 B(15) 양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C(15) 군은 소년부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4시께 천안시 동남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당시 13세, 11세이던 초등학교 여학생 2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넘어뜨리고 올라탄 채 머리를 마구 발로 차는가 하면, 피해자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고 강제로 담배를 피우게 하는 등 수위 높은 폭행이 20여분간 이어졌다.

대전 초등생 폭행 장면[SNS 캡처]
대전 초등생 폭행 장면[SNS 캡처]

특히 당시 초·중학생 40여명이 폭행 장면을 구경하며 영상을 찍고 폭행을 부추겨 충격을 줬다. 구경하던 학생들은 폭행을 말리기는 커녕 "면상(얼굴) 잡고 싸대기(뺨) 때려, 멋있어", "더 때려", "기절 놀이 가자. 기절놀이", "머리를 다 뽑아"라고 외치며 게임을 즐기듯 환호했다. 이같은 장면이 담긴 영상은 SNS를 통해 확산, 공분이 일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상당 기간 폭행이 무차별적으로 지속되면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소년으로서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과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