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2021년 민주당 당대표 경선 중 국회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뿌린 혐의를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30일 송 대표에 관한 보석허가결정을 내렸다. 송 대표는 3000만원의 보석보증금과 출석 및 증거인멸, 외국 출국 등 서약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공판 출석 의무 ▷출국 또는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 허가 ▷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 등 조건을 걸었다.
송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에게 전달하기 위한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6650만원을 당내 의원 및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정당법 위반 등)를 받는다.
송 대표는 지난해 12월 19일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고, 한달여가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 전 구속영장을 발부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당시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했다.
전날인 29일 진행된 송 대표 재판에서는 송 대표가 증인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으로 나오기 전에 소나무당 관계자가 송영길 대표의 서신을 들고 나를 찾아왔다”며 “검찰 질문을 어떻게 예상하는지, 반대신문 과정에서 무엇을 물어볼 것 같은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회유와 압박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