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핀 혼합물·Y류 세정수 64톤 바다에 버려

여수석유화학 낙포부두에 정박 중인 부산 선적 화물선이 오염수 불법 배출 혐의로 관할 해경 단속에 적발됐다.
여수석유화학 낙포부두에 정박 중인 부산 선적 화물선이 오염수 불법 배출 혐의로 관할 해경 단속에 적발됐다.

[헤럴드경제=박대성 기자] 전남 광양항 낙포부두에 정박 중인 2690톤(t)급 화물선에서 유해 액체물질 세정수를 해양으로 불법 배출한 화물선박이 적발됐다.

28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화물선 A호(부산 선적)는 선박 내 화물 탱크를 세척 후 발생한 유해 액체물질(올레핀 혼합물/Y류)이 포함된 세정수 약 64t을 바다에 몰래 배출하다 해경 특별점검단에 적발됐다.

이 선박은 화물창 세정 후 발생한 유해 액체물질 세정수(Y류)를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상인 해역에서 배출해 항해 속도(7노트 이상) 규정을 위반해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선박에서 발생한 유해 액체물질 세정수를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상 떨어진 장소 및 수심 25m 이상, 7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수면 아래 배출구를 통해 항해 중 배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달 하순부터 특별 단속에 돌입한 여수해경은 오는 6월 14일까지 4주 간 선박의 기름·유해액체물질 세정수 적법 처리 여부, 선박 오염물질 기록부 기록·관리, 오염 방지설비 작동상태 유지 등 오염물질 불법 처리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양 종사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