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열차 내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다가 역무원의 제지를 받자 경찰에 신고하며 되레 소란을 피워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무궁화호 열차에서 큰 소리로 통화한 여성 승객 A씨가 주의를 주는 역무원을 처벌해달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A씨의 통화 소리에 역무원은 "작게 얘기해달라"고 주의를 줬다. 이에 A씨는 "나에게 이러지 마라. 아는 경찰 있다. 말로 나를 찌르지 말라"고 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이 법을 공부했다며 “우리나라 헌법에 말로도 찌를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코레일 상황실과 경찰에 민원을 접수했다.
결국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한 A씨는 "여기 기차 안인데 역무원이 먼저 협박했다. 말로 하는 것도 칼로 찌르는 거랑 동일한 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무원에게 죄가 있으면, 혐의가 있으면 잡아가나. 언성을 높이고 사람들 많은 데서 모욕을 줬다”며 "이런 직원이 고용된다는 것은 내 입장에서는 공포스럽다. 좋은 경찰관 하시길 바란다. 파이팅"이라고 덧붙였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법은 공부했는데 도덕은 공부를 안했나’, ‘헌법에 말로도 찌를 수 있다는 내용이 대체 무엇이냐’, ‘진짜 몰상식하다’, ‘주위 사람들 얼마나 힘들게 했을지 안 봐도 뻔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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