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레아가 범행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영화 '배트맨' 시리즈의 악당 조커 사진(좌)과 검찰이 공개한 김레아의 머그샷(우)
김레아가 범행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영화 '배트맨' 시리즈의 악당 조커 사진(좌)과 검찰이 공개한 김레아의 머그샷(우)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별을 요구하며 집으로 찾아온 여자친구와 그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모친에게도 중상을 입힌 김레아(26·개명 전 김승현)가 변호사 10명을 선임하며 재판 준비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4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레아에 대한 공판을 오는 23일 오전 10시20분 열 계획이다.

김레아는 담당 변호인를 10명이나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다.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린 모두가 재판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관(전직 판검사)이거나 인맥·학맥이 있는 경우 이름을 올리는 것만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께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A(21) 씨와 그 모친 B(46) 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A 씨를 숨지게 하고 B 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김레아와 3개월 가량 교제한 상태였으며 김레아의 집착과 폭력적 성향이 심해 이별을 하기로 마음먹고 오피스텔에 방문한 상태였다. 김레아가 쉽게 이별해 줄 것 같지 않아 모친 B 씨를 대동해 방문했다가 모녀가 함께 변을 당하게 됐다.

김레아는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로 가해할 정도로 잔혹하게 범행했다고 한다. A 씨의 배와 가슴을 찔렀고 B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A 씨와 B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A 씨는 치료 도중 끝내 숨졌다.

김레아는 범행 전날 자신의 SNS에 영화 '배트맨' 시리즈에 나오는 악당 조커의 사진을 올리며, 조커의 대사를 적어놓기도 했다. 범행을 사전에 암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4월22일 김레아의 머그샷을 공개한 바 있다.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첫 공개 사례다.

다만 김레아가 과거에는 다른 이름이었으며 개명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따르면, 김레아가 고등학교를 다닐 당시 이름은 김승현이었다고 한다. 또 다른 미용실에서는 김도일이라는 이름으로 회원정보를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