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화장품 사용금지 성분 가운데 검출허용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성분에 대해 위해평가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에서 검출허용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사용금지 성분이 비의도적으로 함유된 경우 위해평가를 실시해 위해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출허용한도가 설정되지 않는 사용금지 성분이 자연적으로 제품에 들어가거나 공정 중 섞여 들어갈 경우 위해 여부를 따져 회수ㆍ폐기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또 국제기준에 맞게 미생물한도시험법을 개선하고, 에어로졸 및 스프레이의 용어를 통일하는 내용도 담겼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정안이 화장품의 과학적인 품질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