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현희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 불송치 결론

경찰 “남 씨, 전 씨에 받은 명품, 범죄 수익인지 몰랐다”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3)씨가 30억원대 사기를 벌인 전청조씨와의 공범 혐의를 벗었다. 사진은 전 연인이었던 남 현희씨(왼쪽)와 전청조씨. [헤럴드경제 DB]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3)씨가 30억원대 사기를 벌인 전청조씨와의 공범 혐의를 벗었다. 사진은 전 연인이었던 남 현희씨(왼쪽)와 전청조씨.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3)씨가 30억원대 사기를 벌인 전청조씨와의 공범 혐의를 벗었다.

4일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남 씨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남 씨는 지금까지 전 씨의 사기 행각을 방조했다는 혐의(사기 방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는 남 씨가 전 연인인 전 씨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셈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남 씨와 전 씨의 대질조사를 세 차례 진행하는 등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해왔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남 씨는 전 씨에게 받은 명품 선물이 범죄 수익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받았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한 월간지 인터뷰를 통해 남씨의 재혼 상대로 소개됐다가 사기 의혹이 드러났다. 남씨는 전씨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행각 공범으로 고소당했으나 줄곧 자신도 피해자라며 공범 의혹을 부인해왔다.

남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름 빼고 모든 게 거짓이었던 전청조에게 속았다. 제가 죽어야 이 사건이 끝나는 것이냐”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전씨는 재벌 3세를 사칭하며 2022년 4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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