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만 2만t 할당관세 적용 예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국민 생선’인 고등어의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산 고등어 6000t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를 10%에서 0%로 인하했다고 23일 밝혔다.
해수부는 중·대형 고등어 생산 부진과 휴어기에 따른 수급 상황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에만 수입 고등어 2만t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물량은 지난 1월 3000t에 이어 추가된 물량이다. 지난해까지는 신청한 순서대로 물량을 즉시 배정하는 선착순 방식이었으나, 올해는 할당관세의 물가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시장공급 일정이 빠른 업체 순으로 물량을 배정하고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앞서 해수부는 고등어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네 차례에 걸쳐 수입산 고등어 7만t에 대해 관세(10%)를 무관세로 인하한 바 있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이날 고등어 수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수입 고등어 유통업체를 방문한다. 송 차관은 할당관세 도입 취지에 맞춰 수입된 물량은 관세 인하 혜택만큼 공급가격을 인하해 시장에 신속하게 공급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정부는 업계에서 애로사항으로 제기한 판매실적 보고서류 간소화 등을 이번 회차부터 즉각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연이은 할인행사와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수산물 물가 안정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최근 생산 부진으로 공급이 부족한 오징어와 참조기를 반값에 할인하는 ‘오징어·참조기 정부 비축 물량 반값 특별전’도 전날 시작했다. 이 행사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서 내달 22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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