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기준 등 정보 통합 제공

서울시는 법무부가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에서 ‘인가’로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를 대폭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민법에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인가주의가 아닌 허가주의로 규정돼 있고 이에따라 설립 허가 여부를 주무관청의 재량에 맡김에 따라 과잉규제가 이뤄질 수 소지가 있었다.

또 중앙부처별로 시행규칙을 제정한 후 시ㆍ도에 위임해 지역별로 허가 기준이 달랐다. 이에 법무부는 최근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전환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개정안은 사원이 되고자 하는 3명 이상의 사람, 다른 법인과 차별화되는 명칭, 법률에 따라 작성된 약관, 법인 설립 규정 준수 등 4가지 요건만 갖추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이 설립을 인가하도록 했다. 이에 시는 법 개정에 맞춰 2월 중에 ‘서울시 비영리법인 설립절차 혁신계획’을 준비중이다.

또한 4월에는 홈페이지에 부서별 소관사무를 유형화해 제시하고 알기 쉽게 사례를 들어 설명할 계획이다.

또 한 곳에서 부서별 설립 인가 기준과 절차 정보, 제출서류 양식을 제공해 불필요하게 발품을 파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법인 설립 후에도 이사회 운영방법, 회계, 정관 변경 절차 등 법인 운영 실무 교육을 제공하고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원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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