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 아냐…가사노동 가치 인정한 것”
“1심 무죄시 검사 항소 제한하면 처벌공백 우려”
“‘가석방 없는 종신형’ 필요성 공감”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검찰 퇴직후 소득 논란에 대해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전관예우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813쪽 분량의 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13명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재산형성과 전관예우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박용진 의원과 김의겸 의원의 경우 총 질문수(분야불문)는 각각 120개가 넘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17년 검찰에서 퇴직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5년간 46억원의 수입을 올려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그는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 상대적으로 고소득이라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 다만 사건 선임과정에서 광고하거나 사무장을 고용한 바도 없고, 후배들에게 부정 청탁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본 바가 전혀 없다”며 “검찰 재직 시절 담당한 사건 또는 처리한 업무와 관련된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장관을 지냈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관예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장관 임명시 전관예우 예방책’을 직접적으로 물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과거의 경력을 이용해 수임과 사건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변호사법·공직자윤리법에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안다.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종합적으로 살펴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시스템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18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수입이 없던 아내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1998년 최초 아파트를 구매할 때 부부 공동 자금으로 구매했으나 후보자 단독명의로 했다. 퇴직 후 실질에 맞게 공동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처가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오랜 기간 공직 생활을 하며 배우자가 가사, 자녀 양육, 저축, 부동산 거래의 실질적 역할을 도맡는 등 재산형성에 크게 기여했기에 취득한 전 재산은 부부공유재산으로 생각했다”며 “배우자가 35년간 전담한 가사노동은 후보자가 공직 생활에 전념하게 한 원동력으로 단순하게 시간과 비용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판단한 내용과 세법상 기준이 다르다면 논란이 없도록 법에 따른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부동산매매시 매매가격이 다른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적 있는지에 대해선 “2006년 실거래가 신고의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당시 관행에 따라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여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된 것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작년 2월 신고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르면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9000만원”이라며 “배우자 직업과 예금 현황에 비춰보면 이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보이는데,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다만 박 후보자는 배우자의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최근 무죄가 선고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항소에 대해 묻는 질문도 있었다. 박 후보자는 재판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1심 무죄시 검사 항소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영미법계에서는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경우 검사의 항소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독일·프랑스·일본과 같은 대륙법계 국가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무죄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검사의 항소를 제한하면 실체적 진실에 반하고 처벌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헌법이 보장한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정훈·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사형제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무기수도 가석방될 수 있는 등 흉악범에 대한 형 집행 공백에 대응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를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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