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다음달 중순부터 민사 재판에 참여하는 소송 당사자들은 현행보다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민사 합의재판부에 배당하는 소송 기준액이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아지고 소송 중인 민ㆍ형사사건에 대해 국가, 공공단체, 이해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문서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변론준비절차과정에서 재판장의 결정, 명령 등에 대한 회신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을 통해 준비서면, 증거신청서의 제출을 촉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지방법원 지원 및 합의부로 심판하는 사건의 범위인 소송목적의 값(소송가액)을 현행 ‘1억원 초과’에서 ‘2억원 초과’로 상향조정하는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과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소송목적의 값은 원고의 입장에서 전부 승소할 경우 직접 받게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정한 금액을 말한다.
대법원은 “소송물 가액의 전반적인 상승에 따라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관할하는 단독사건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졌다”며 “고등법원 항소심의 사건처리가 지체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단독사건의 관할을 확대 조정할 필요가 생긴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고등법원에서 다루는 사건의 범위도 새로 정했다.
앞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 결정, 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 사건 중 소송 목적의 값이 제소 당시 또는 청구 취지 확장 당시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소송 사건은 고등법원이 맡게 된다.
개정된 규칙은 다음달 13일 이후부터 접수되는 사건에 대해 적용되며 시행 전에 항소 또는 항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또 상고심 심리의 충실화를 위해 대법원이 심리 중인 형사나 민사 사건의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국가나 공공단체, 기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자료 제출 형식으로 청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재판부의 충실한 심리를 통해 소송 당사자들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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