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30대 남성 김 씨 판결에 불복, 27일 항소

“모방범죄 다수 발생, 국민 불안 증폭해 엄정 대응 필요”

검찰은 28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을 사칭해 살인예고 글을 쓴 3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전경. [헤럴드경제 DB]
검찰은 28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을 사칭해 살인예고 글을 쓴 3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전경.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검찰은 28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을 사칭해 살인예고 글을 쓴 3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김 씨의 판결에 대해 전날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중대 강력범죄와 살인예고 등 모방범죄가 다수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돼 이에 대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다중이용시설인 강남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을 예고했고, 이로 인해 경찰 99명이 투입되면서 일반 국민들이 긴급 상황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이 경찰을 사칭해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등 구체적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 8월 21일 블라인드에 경찰청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울먹인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현직 경찰이 아니었고, 경찰관으로 근무한 이력도 없는 일반 회사원이었다.

통상 블라인드는 소속 회사의 이메일 주소를 통해 인증을 받지만, 그는 허위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만들어진 가짜 계정을 구입해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2일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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