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성 착취한 남녀 중학생이 나란히 실형을 받았다.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6)양에게 징역 장기 2년 8개월에 단기 2년 2개월, B군(1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내리며 "범행 행위 자체가 너무나 무겁다"며 "아직 소년인 피고인들이 이런 범행에 이르게 된 데는 어른들의 책임도 상당히 크지만, 죄책이 너무 무거워 형사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 6월 7일 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C(12)양을 서귀포시 한 놀이터 주변 정자에서 B군을 비롯한 공범 3명과 번갈아 가며 발로 차는 등 C양을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C양이 경찰과 부친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자 A양은 같은 달 10일 오전 2시쯤 공범 1명과 함께 C양을 서귀포시 한 테니스장으로 데리고 가 또다시 폭행했다. 당시 피해자가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했지만 A양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이어갔고,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해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휴대전화로 알몸 촬영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지난 4월 11일과 12일 새벽 시간대 C양을 불러내 인근 공영주차장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군은 동행한 공범에게도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양은 재판에 넘겨진 뒤 반성문을 50여차례나 제출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는 내용으로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로터 질책을 받았다.
진재경 부장판사는 지난 8월 첫 공판에서 "피해 아동 고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90% 이상이 '교도소 처음 와보니 너무 무섭고, 하루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등 모두 본인 입장"이라며 "본인의 잘못을 돌아보고 자신의 범행으로 상대방이 어땠을지를 생각해 보라"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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