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주점에서 양주를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하다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남성이 무전취식과 무임승차 등으로 가로 챈 금액은 881만원에 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169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8월6일 오후 8시15분께부터 오후 11시50분께까지 서울 양천구 한 주점에서 시가 169만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4병과 치킨 안주, 서비스 등을 제공 받았다. 당시 박씨가 갖고 있던 돈은 동전 1450원 뿐이 전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같은달 2일 오전 1시30분께 서울 강서구 한 주점에서 글렌피딕 15년산 1병을 비롯해 합계 6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돈을 내지 않았다.
앞서 7월15일에는 서울 강서구 한 참치집에서 16만원 어치 술과 안주, 같은 달 23일에는 강서구 한 주점에서 8만2000원 어치의 맥주와 소주 등을 돈을 내지 않고 먹고 마셨다.
같은 달 15일 오후 9시50분께 강서구에서 김포시까지 약 17㎞ 구간 택시를 이용하고 요금 2만원을 내지 않는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622만 8400원 상당의 재산 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무전취식 및 무임승차로 인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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