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배회하는 등 '묻지마 범죄'를 도모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성은 흉기로 길 바닥에 '착하게 살면 안된다'는 글귀를 새기기도 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광주지법 형사12부는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살인예비 등 혐의로 A씨(20)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16일 광주에서 흉기로 후배를 위협하거나 불상의 시민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육원 출신인 A씨는 과거 보육원이 자신을 지적장애 등으로 등록한 사실을 알게 된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를 들고 찾아가려 했다.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가 만류하자 A씨는 갖고 있던 흉기를 후배에게 들이대며 협박하고, 후배 집의 침대 매트리스를 찢었다.
이어 밖으로 나온 A씨는 눈에 띄는 사람 아무나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광주 도심을 배회했다.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한 상가 앞 바닥에 흉기로 '착하게 살면 안 된다'는 글귀를 새기기도 했다.
A씨는 후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또, 순식간에 발생해 대처하기 어려워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정신적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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