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대한상의·한경협·무협 “매우 다행, 환영”
“국회는 법안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헤럴드경제=김은희·김성우·김민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 3조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경제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경제인들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산업현장 안팎의 우려가 큰 만큼 국회가 입법을 신중하게 재검토해 줄 것을 재차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그동안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와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임을 수차례 호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산업현장의 절규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며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하고 정략적인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입법 폭주를 중단해야 한다”고 국회에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이번 결정은 노동조합법의 부작용에 대해 크게 우려한 정부의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정부의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고 전했다.
상의는 “지난달 초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은 오랫동안 쌓아온 산업현장의 질서와 법체계를 흔들어 새로운 갈등과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았고 나아가 기업 간 상생·협력생태계를 훼손해 기업경쟁력과 국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컸다”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노동조합법은 이제 다시 국회로 넘겨졌고 더 이상의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의 무분별한 확대로 원하청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업을 조장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노조의 손해배상책임 개별화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어렵게 해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안이 가져올 경제적·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해 국회에서 개정안을 신중하게 재검토 해주길 거듭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는 김병유 회원서비스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산업현장의 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무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입법은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협은 그러면서 “이번 거부권 행사를 계기로 우리 산업과 무역 현장에 바람직한 노사관계가 조성돼 수출 경쟁력이 제고되고 두 달 연속 플러스로 전환된 수출 증가의 모멘텀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법 개정안에는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로 넓히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헌법상 가치와 민법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보고 있다.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같은 달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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